홈 > 분야별정보 > 보건 > 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위생관리등급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 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에 의거 서비스평가 실시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 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 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 수 없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현황
2013년 업종별위생관리등급 현황 다운로드 2014년 업종별위생관리등급 현황 다운로드 2015년 공중위생평가대상업소 현황 다운로드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다운로드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 2020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