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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사업개요
- 익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산전검사와 철분제를 지원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 3조 1항
지원대상
- 등본상 주소지를 익산시에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검사(간염 외 13종)
- 엽산제(10주0일이내 최대2통), 철분제(17주0일~36주0일 최대5통) 제공
지원절차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하여 보건소 내소 시 임신 주수(週數)에 따라 지원함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신분증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모자보건실(☎ 859-4855, 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