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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보전
- 지원대상 : 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70세 이하 귀농귀촌인(1953.1.1. 이후 출생자)
※2023.1.1.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귀농인 30만원, 귀촌인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후 지급
- 신청장소 : 전입신고 해당 읍면농촌동행정복지센터 (☎ 063-859-4966)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우리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70세 이하 전업/겸업귀농인(1953.1.1. 이후 출생자)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등재된 150㎡ 이하의 농가주택(단독) - 지원내용 : 실거주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주방·화장실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의 80% 지원
- 사업비 최소 500만원 ~ 1,500만원 신청가능
-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 지원대상 : 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우리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65세 이하 귀농귀촌인(1958.1.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농가주택, 농지, 시설하우스 임차료의 최대 50% 지원
- 주택 180만원, 농지 200만원. 시설하우스 300만원 한도
-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 지원대상 : 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65세 이하 전업귀농인(1958.1.1. 이후 출생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초기 농업소득 보전 수당(최대 12개월)
- 단독세대 20만원, 2인이상 40만원, 3인이상 60만원/월
-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66)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 지원대상 : 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65세 이하 전업/겸업귀농인(1958.1.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공사의 50% 지원
- 사업비 최소 1,000만원 ~ 3,000만원 신청가능
- 중소형농업기계 1종은 160만원 한도 지원
-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66)
귀농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 지원대상 : 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2018~2023년 귀농 창업자금 실행 전업귀농인
- 지원내용 : 2024년도 은행에 납부한 이자의 50% 지원 / 연 225만원 한도
- 변동금리 납부자 및주택구입 선정자금 제외
-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60)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
-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귀농ㆍ귀촌인 전입 세대가 있는 마을(신청인: 마을이장)
- 지원내용 : 70만원 환영행사비 지원
-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
임시거주시설(체재형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 익산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2년) 입주하여 귀농귀촌 준비
- 규 모 : 12호(체재형가족실습농장 10, 귀농인의 집 2호)
- 대 상 : 익산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타지역 도시민 중 관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세대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당해연도 연말까지(최대 2년간)
-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