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사본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 수수료 : 전국동일 : 400원/통(본인 또는 세대원), 500원/통(기타이해관계인)
- 처리기간 : 즉시
전입세대확인서
- 신청가능한 사람 :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금융기관, 감정평가업자, 물건소유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 수수료 :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500원
- 구비서류
- 경매참가자 : 신청서,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잡지등에 게시된 공고문과 신분증
- 신용정보업자 : 신청서, 신용정보 조사의뢰서와 사원증 및 신분증
- 금융기관 : 신청서, 담보주택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신분증, 사원증
- 감정평가업자 : 신청서, 감정평가의뢰서와 신분증, 사원증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 신청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