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소관 행정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체계도
운영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운영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 민원신청시 수수료 지불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 ※ 민원인인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인 인터넷 신청>증명기관(처리기관)>처리결과를(교부기관)으로 송부>민원인 교부기관( 방문 수령)
운영기관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함열출장소, 농협, 새마을, 대학교
민원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전화(112종), 인터넷(52종)
- 즉결민원(FAX) : 건축물대장 등(42종)
- 온라인(인터넷) : 정부24(www.gov.kr)에 접속
처리기간
- 즉시민원 : 2~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 시간
처리비용
-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
-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소관 민원은 건당 1,000원(그 외의 학교민원은 업무처리비 없음)
- ※문의사항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859-5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