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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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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안내
1. 목적
-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2. 대상
- 만 65세 이상 생일도래자 노인 중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3.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장애인연금제도란 ?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소득 감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격
-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자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등급은 일선 의료기관의 1차 판정을 국민연금공단 심사 자문 의사들이 검토하여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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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