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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사업개요
  • 사업대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자체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전북형 추가지원(횟수 추가) :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지원 횟수 소진자
  • 사업내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1회당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정부 및 자체 지원 내용 동일)
  • 추진방법
    • 정부지원 : 신청서 접수 · 난임 시술 후 시술비 청구(시술기관) · 시술비 지급
    • 자체사업 및 전북형 난임사업 : 신청서 접수(방문신청) · 난임 시술 후 시술비 및 약제비 청구(신청자) · 시술비 지급
  • 총무과/총무팀
  • 063-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