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1. 임신 24주 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익산시 거주 여성
※ 지원 제외자 : 타지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사업내용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비 연 1회당 4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 구비서류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산부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배우자가 직업상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 신청기간 임신 24주 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여성
- 추진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접수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읍·면·동) → 신청서 보건소 송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결정 후 입금(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