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이용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등재 및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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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포함)
-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이용 완료 후 제출서류와 함께 보건소 재방문 신청
- 문의 보건지원과 (859-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