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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익산시 주민이면 가능
- 신혼부부일 경우 첫 임신 전까지 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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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임산부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 구비서류 : 신분증, 청첩장또는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 검진항목 : 총 28종(흉부X-선 촬영, 소변 4종, 혈액검사 23종)
- 검진방법 검진 전날 오후9시 이후 공복유지(12시간 공복유지) 후 보건소 방문 →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순으로 검진 실시
- 총무과/총무팀
- 063-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