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신청일 현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 사업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지참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보건소 85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