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1년 이내 산모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지참 보건소 방문 접수 문의 보건사업과 (85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