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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5-01-02
  • 조회수9819

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익산시에서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자

 

2. 치료기간

  ◦ 한방 난임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3. 지원내용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한약, ·뜸 등 한방 난임치료 

  ◦ 지원금액: 부부 1쌍 중 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한도

  ◦ 1인 년 1회 지원

 

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익산시보건소 2208호 한방진단실)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난임진단서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시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6.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한의사회 난임 심의로 대상자 선정

 

7.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접수난임심의사전임상검사➭​지원결정통지한방난임치료사후임상검사

2개월 간 추적관찰

 

8. 참여자 준수사항 

  ◦ 한방난임치료 및 사전·사후 임상검사,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이내 치료 시작함

  ◦ 치료결과 확인(치료 종료 후 2개월)에 성실히 임함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통보

  ◦ 치료 중, 치료 후 1년 이내 임신 시 보건소에 통보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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