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5-01-02
- 조회수9819
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익산시에서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자
2. 치료기간
◦ 한방 난임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3. 지원내용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한약, 침·뜸 등 한방 난임치료
◦ 지원금액: 부부 1쌍 중 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한도
◦ 1인 년 1회 지원
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익산시보건소 2층 208호 한방진단실)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난임진단서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시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6.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한의사회 난임 심의로 대상자 선정
7.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접수➭난임심의➭사전임상검사➭지원결정통지➭한방난임치료➭사후임상검사
➭ 2개월 간 추적관찰
8. 참여자 준수사항
◦ 한방난임치료 및 사전·사후 임상검사,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주)이내 치료 시작함
◦ 치료결과 확인(치료 종료 후 2개월)에 성실히 임함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통보
◦ 치료 중, 치료 후 1년 이내 임신 시 보건소에 통보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