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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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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개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 관리

목적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성매개감염병의 종류안내로 감염병명,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염병명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매독 제3급감염병 전수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4. 1. 1.)에 따라 2024년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운영
임질 제4급감염병 표본감시
*표본의료기관을 통해 환자발생을 보고받는 표본감시체계로 운영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대상별 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대상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진단항목 및 주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19호. 2024. 6. 18.)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
    진단항목 및 주기안내로 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임질, 클라미디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수시건강진단대상자
  •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령」제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5조의 대상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반관리대상자
  • 대상 : 임신부
  • 진단항목 : 매독혈청 검사
검진희망자
  • 대상 : 전 국민

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성병예방 및 상담문의 063-859-7486/검사문의 063-85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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