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및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지원 적용일 : 2019.10.24~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 전북형 추가지원 사업: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지원 횟수 소진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무관(‘24. 1월 소득기준 폐지)
- 부부 주민등록등본 상세본(전북형 추가 지원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 분 | 시술종류 | 지원금액 | ||
|---|---|---|---|---|
| 정부형 | 체외수정 20회 (신선·동결배아 구분 폐지)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전북형 확대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 전북형 추가 (횟수 추가) |
시술종류 | 지원금액 |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로 변경(24.11.1.부터 시행)
- ※ 정부사업, 전북형 확대사업 지원금액 동일
지원절차
정부사업 및 전북형 확대사업
- 시술비 지원신청
(온라인 or 방문)
신청자 - 지원 상담 및 결정통지서 교부
보건소 -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 시술비 청구/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기관/신청자 - 검토 후 입금
보건소
전북형 추가 지원사업
- 시술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신청자 - 지원 상담 및 시술 안내
보건소 -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 시술비 및 약제비 청구
신청자 - 검토 후 입금
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 시 | 청구 시 |
|---|---|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사실혼 최초신청 또는 전북형 추가지원신청(청구포함)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