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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및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지원 적용일 : 2019.10.24~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 전북형 추가지원 사업: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지원 횟수 소진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무관(‘24. 1월 소득기준 폐지)
  • 부부 주민등록등본 상세본(전북형 추가 지원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분별 시술 종류, 지원금액 정보 제공
구 분 시술종류 지원금액
정부형 체외수정 20회
(신선·동결배아
구분 폐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전북형 확대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전북형 추가
(횟수 추가)
시술종류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로 변경(24.11.1.부터 시행)
  • ※ 정부사업, 전북형 확대사업 지원금액 동일

지원절차

정부사업 및 전북형 확대사업
  1. 시술비 지원신청
    (온라인 or 방문)
    신청자
  2. 지원 상담 및 결정통지서 교부
    보건소
  3.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4. 시술비 청구/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기관/신청자
  5. 검토 후 입금
    보건소
전북형 추가 지원사업
  1. 시술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신청자
  2. 지원 상담 및 시술 안내
    보건소
  3.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4. 시술비 및 약제비 청구
    신청자
  5. 검토 후 입금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시, 청구시 구비서류 정보제공
신청 시 청구 시
  • 1. (최초 신청 시) 난임 시술 진단서 1부
    (※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시술 최초 신청 시 제출)
  • 2.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조생식술 동의서,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문의 후 안내
  • 1. 시술비 청구시(병원→보건소) : 시술확인서(의료기관 작성),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난임시술 결정통지서 사본, 통장사본 각 1부.
  • 2. 약제비 청구시(신청자→보건소)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 약제비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사실혼 최초신청 또는 전북형 추가지원신청(청구포함)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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