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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 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선별검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선별검사, 확진검사 1회만 지원
    •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제외
    • 입원기간 동안 검사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의료기관을 통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본인 부담금 지원(보건소)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50여종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는 지원대상 제외)
확진검사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7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안내로 구분별 질환명,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이다.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결손증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호모시스틴뇨,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시트룰린혈증 등),글루타르산뇨,오르니틴대사장애,고글라이신혈증,갈락토스혈증,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간 25만원 내)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절차
지원절차 안내로 구분별 제출 서류를 안내하는 표이다.
구 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 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 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85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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