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감염병
1) 전수감시 : 제1급 ~ 제3급감염병
2) 표본감시 : 제4급감염병
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예배장소,선박·항공기·열차 등
- 운송수단,각종 사무소·사업소,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 업소, 이용업소,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신고시기 : 제1급 즉시,제2급 ~ 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
신고서식
(단, 표본감시 별도 서식)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등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를 통하여 제출
- 익산시보건소 감염병 상황실 FAX : 063-859-4818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