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일자
- 2026. 01. 01
사업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 진단자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자
※ 의학적 소견서에는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 내용과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 시술구분 | 질병진료 행위코드 |
지원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비 고 | |||
|---|---|---|---|---|---|---|---|
| 소 계 | 시술비 | 정자동결비 | |||||
| 1 |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 R6411, R6412 R6413, R6414 |
3회 | 100 | 70 | 30 | 시술 전 검사비*,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
| 2 | 정계정맥류 절제술 | R3990 | 1회 | 100 | 100 | - | |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 시술 1과 2중복 지원 불가
R6411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고환조직정자흡인
R6412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고환조직정자추출
R6413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
R6414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
R3990 : 정계정맥류절제술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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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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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유선 문의 후 방문 필수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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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보건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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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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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본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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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의학과(비뇨기관)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시술비 결제
- 고환조직정자추출술(TESE),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 비뇨의학과(비뇨기관)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시술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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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청구)[본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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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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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지급[보건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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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확인 후 지원범위 결정
- 시술코드, 영수증 등 확인
- 시술비 등 지급(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서 확인 후 지원범위 결정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진료비 청구 관련
-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시술비 청구서
- 지원결정통지서(사본도 가능) -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통장사본
문의처
- 익산시 보건소 : 063-859-4813,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