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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일자
  • 2026. 01. 01
사업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 진단자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자
    ※ 의학적 소견서에는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 내용과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지원범위 및 내용목록으로 시술구분, 질병진료 행위코드, 1회당 최대 지원금(소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비고 등을 안내
시술구분 질병진료
행위코드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 비 고
소 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1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시술 전 검사비*,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2 정계정맥류 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 시술 1과 2중복 지원 불가

R6411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고환조직정자흡인
R6412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고환조직정자추출
R6413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
R6414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
R3990 : 정계정맥류절제술

지원절차
  1. 사업 신청[본인]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유선 문의 후 방문 필수
  2. 대상자 선정[보건소 담당자]
    •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3. 시술[본인(신청인)]
    • 비뇨의학과(비뇨기관)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시술비 결제
      • 고환조직정자추출술(TESE),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4. 지원신청(청구)[본인(신청인)]
    •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지급 신청
  5. 비용 지급[보건소 담당자]
    • 청구서 확인 후 지원범위 결정
      • 시술코드, 영수증 등 확인
    • 시술비 등 지급(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 진료비 청구 관련
    •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시술비 청구서
    • 지원결정통지서(사본도 가능) -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통장사본
문의처
  • 익산시 보건소 : 063-859-4813,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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