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5868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익산시에서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익산시 거주자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자
*구조적 병변을 진단 받은 자 제외
2. 치료기간
◦여성 4개월, 남성 2개월 집중치료
◦추적관찰 기간 6개월
3. 지원내용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한약, 침·뜸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액: 여성 180만원, 남성 50만원
◦1인 년 1회 지원
4. 신청방법
◦방문접수(익산시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5.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난임진단서(익산시 지정 한의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
6.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한의사회 난임 심의로 대상자 선정
7.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접수➭난임심의➭사전임상검사➭지원결정통지➭한방난임치료➭사후임상검사
➭6개월 간 추적관찰
8. 참여자 준수사항
◦한방난임치료 및 사전·사후 임상검사,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주)이내 치료 시작함
◦치료결과 확인(치료 종료 후 2·4·6개월)에 성실히 임함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통보
◦치료 중, 치료 후 1년 이내 임신시 보건소에 통보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