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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권한신청 변경사항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5-05-08
  • 조회수570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결핵관리 사용자 가입·권한 신청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문서를 첨부하도록 가입절차 개선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 대상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관리

  ○ 적용 대상  : 의료기관 내 결핵관리 업무 담당자

  ○ 적용 시점  : 2025.5.12일부터 신규 권한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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