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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동산여울휴먼시아 3단지)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2-08-10
  • 조회수699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고시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공동주택 명 칭 : 동산여울휴먼시아 3단지

3. 공동주택 소재지 : 익산시 동천로17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익산시 제 14

5.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0810

7.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0209일까지

8. 과태료부과 : 20230210일부터

부과대상 :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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