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동산여울휴먼시아 3단지)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2-08-10
- 조회수699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고시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공동주택 명 칭 : 동산여울휴먼시아 3단지
3. 공동주택 소재지 : 익산시 동천로1길 7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익산시 제 14 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년 08월 10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년 02월 09일까지
8. 과태료부과 : 2023년 02월 10일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