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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변경 공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2-12-15
  • 조회수7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내용: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1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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