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변경 공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2-12-15
- 조회수7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내용: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100개소)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내용: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1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