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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5622

 

2023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산모의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

‣ 제외항목 산후조리원비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시 대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산모 기준)

임신·출산 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영수증 등

유산사산 시 진단서(16주 이후 유산사산 내용 기재)

대리 신청의 경우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쿠폰 수령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한방과진료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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