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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보육) 복귀 기준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4-09-12
  • 조회수10413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보육) 복귀 기준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시 시설(교육, 보육)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 복귀 기준 및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가. 환자 격리

나. 접촉자 관리

 변경 없음

 

(추가)

 다. 복귀 기준(등교, 등원 중지자)

   ○ 발열이 없고, 수포가 마른 후 복귀

  - 복귀 후에도 손 위생 철저히 준수

    (기저귀 교체, 배변 후 등)

  - 분변구강 전파 가능 행동(단체 물놀이 등) 자제

   ※ 완치 후에도 병원체 배출 가능성 고려 필요   

     (최소 8주)

  - 복귀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도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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