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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검진의무기관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점검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1569

의료기관종사자잠복결핵감염검진-권고수준및시기.png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 5. 2.), 도 감염병관리과-4661(2024. 5. 2.)

  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다.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2.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결핵검진(흉부X선): 매년

  잠복결핵검진(IGRA):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IGRA 매년 실시 대상자: 결핵환자 검진·치료·진단·간호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등

       ex) 호흡기내과 외래·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검사실, 결핵과, 결핵관리요원,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흉부영상 촬영 부서 등)

 

3.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의무가 있는 기관·학교 등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등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 후 미이행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대상: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 점검

  나. 점검시기: ~'24. 7. 10.(수) * 점검주기: 검진의무기관별 1년에 1회 이상

  다. 점검방법: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점검이행 여부 확인(서면점검)

  라. 점검내용: 종사자·교직원 명부, ②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검진확인서 등), ③점검표 

  마. 조치사항: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기관장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부과

 

* 「결핵예방법」 제11조 등에 따른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점검 기준

 

 

구분

기존 종사자

‘23년

신규채용자

결핵 검진

연간 1회('23.1.1. ~ 12.31.)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22.7.1 이전 채용

‘22.7.1. 이후 채용

최초채용일로부터 ‘23.9.30.까지 1회*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22.12.31.까지 초회검진을 실시하고, ‘23.1.1.~12.31. 기간 내 1회 주기적 검진을 실시

 

 

 

4. 아울러, 검진의무기관에서 결핵환자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결핵예방법」 제11조 따른 결핵검진등 이행 여부확인하고 미이행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사후관리철저를 기할 예정이오니 검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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