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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소독업소 법정교육 계획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5-01-14
  • 조회수9625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22(2025.1.6.), 전북도 감염병관리과-795(2025.1.10.)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와 관련하여 2025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독업무 법정교육 : 혼합교육방식(과목별로 인터넷, 집합교육 구분)으로 진행 예정(전년 동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관련문의는 063-859-4814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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