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3-01-05
  • 조회수9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3항 및 제25(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하여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내용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내     용: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필수예방접종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 (대상자 : 만12세 이하 어린이(2010. 1.1. 이후 출생자))

 

2. 사전알림​ 필수예방접종 종류 : 국가예방접종 시행백신 18

  

3. 사전알림 방법: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