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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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제3항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하여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내용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내 용: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필수예방접종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 (대상자 : 만12세 이하 어린이(2010. 1.1. 이후 출생자))
2. 사전알림 필수예방접종 종류 : 국가예방접종 시행백신 18종
3. 사전알림 방법: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