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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관련 재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3-01-08
  • 조회수611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관련 재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안내 사항

  - 관련근거 '나'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기준 적용 중단하고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22.8.12)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적용

    * 그 외 변동사항 없음​

 

 

관련근거 '' 기준 ('22.12.26 안내)

관련근거 '' 기준(지침 13-1)

. 확진환자 대응방안

42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 사례정의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단순 재검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 재검출된 경우

(재감염 추정)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삭제)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 사례정의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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