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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4-03-28
  • 조회수334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가명

기존

변경

- 격리진료 관련 수가

- 감염예방관리료

- 응급의료 수가

- 수술·분만 격리관리료

-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 구체적 급여 대상 붙임 참조

'24. 4. 1. 0시부터 종료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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