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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알림(시행일:2021.8.11)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1-08-13
  • 조회수83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령안을 게시합니다.

가. 공포일 : 2021. 8. 11(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금지함(안 제2)

- ‘세탁금지 세탁물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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