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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3-06-27
  • 조회수1017

1.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료기관의 장)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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