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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2-07-20
  • 조회수689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22148(2022. 7. 15.)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를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1)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7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2)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31일까지 한시적 지원 유지

3)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4)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 1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_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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