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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지침 및 신청서 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2-07-05
  • 조회수490

1.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지침을 붙임파일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지속 확보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보건소 팩스 063-859-4818로 신청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1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관

 

- 수행 가능한 진료 기능(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치료제 처방,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대면/비대면)) 현황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유선신청

 

. 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던 의료기관

-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신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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