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병의원] 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범죄전력 조회 안내 및 확인요청 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5-07-18
- 조회수59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제29조의 4,「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연1회 이상의 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3.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현재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4. 아래와 같이 명단을 작성하여 2025.9.5.(금)까지 익산시보건소 의약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