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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2-09-27
  • 조회수622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대상 및 허용 범위

    ※ 상세사항은 안내문 참조(붙임파일)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유선 통보

 

 ○ 격리관리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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