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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동의서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4-12-18
  • 조회수26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별지 제1호의4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별지 제1호의5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한 것만 해당함.)
3.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문의: 익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계 (☎063-85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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