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서식(2022.1.17.개정)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8-08-23
- 조회수1505
[구비서류]
1. [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
2. 증빙서류(관할 시·도지사, 수사기관 발급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인 경우에만 해당
3. [별지 제26호서식]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 및 폐기대상의약품
※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신청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