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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신고 및 검진기관 지정취소 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8-08-10
  • 조회수1369

■ 건강검진 등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검진기관 지정취소

  [구비서류]

   1. 지정취소 요청서

   2.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  신청인은「지역보건법」및「건강검진기본법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821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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