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2026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서식(민원인용)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26-01-02
- 조회수38
2026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거주지 익산)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한약침뜸 등 최대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 최대 230만원 지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1회 지원)
※ 한방난임 치료기간 및 추적관찰 기간(총 6개월) 중에는 양방 난임 시술 병행이 불가하며,
정부 및 지자체 양방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208호)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 1부(도비: 선택서류 ①,② 중 택1 / 시비: 선택서류 ①,②,③ 중 택1)
[선택 서류]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②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및 관련 검사 결과지 일체
※ 관련 검사 결과지 :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③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한의사회 난임 심의 및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