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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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마약류의 보관ㆍ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에 저장할 것
3.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4.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ㆍ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