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소

  • 민원안내
  • 민원 서식 안내

민원 서식 안내

마약류 양도 승인신청 서식(2018.10.31.개정)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8-08-03
  • 조회수1453

 [구비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2. 마약류 양도양수 계약서(정해진 양식 없음)

 

  ※ 양도양수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

       ​양도양수가 완료된 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양도,양수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보고 기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수출수입제조구입판매조제투약양도양수폐기위수탁 입출고사용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변경보고시점: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 (수출수입제조)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 (구입판매조제투약사용폐기양도양수원료사용위수탁입출고)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보고

  - 변경보고시점: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