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1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2014-01-14
- 조회수853
1.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2. 지원비율 : 국고 20%, 시비 30%, 자부담50%
3. 지원한도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4. 신청기한 : 2014. 2. 28.까지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