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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201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2014-01-14
  • 조회수853

1.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2. 지원비율 : 국고 20%, 시비 30%, 자부담50%


3. 지원한도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4. 신청기한 : 2014. 2. 28.까지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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