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정부융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정부융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구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소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 구분 | 농업창업 | 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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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3억원 한도 | 7,500만원 한도 |
| 지원 내용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
| 지원 조건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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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 (공통사항) |
(연령기준)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신청 가능 (교육이수 실적)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농업관련교육 8시간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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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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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 연 2회(상반기 : 1월경, 하반기 : 6월경) | |
| 선정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농정착 의지, 생산판매 계획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상환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
| 세부 사항 | 시행지침 (농식품부 "그린대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
|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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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 사업문의 ☎ 1899-9097(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신청문의 ☎ 063-859-4960 / 859-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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