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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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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TIP

농지의 개념과 구분

농지의 개념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 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함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의 취득절차 및 확인사항

농지취득 절차

  1. 01
    농지 구입 자격 확인
  2. 02
    등기부등본 확인
  3. 03
    계약서 작성
  4. 04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확인
  5. 05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농지취득 관련 확인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 인의 범위가 1,000㎡(300평)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함·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1,000㎡(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 농지 구입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농지대장란?

농지대장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자료로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대장을 등록해야 함.

작성대상

  • 1,000㎡(약300평)이상의 농지 또는 330㎡(약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실경작자 (임차농지도 가능)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제외)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지번, 면적, 재배작물, 경작작물,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 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농지대장 등록 및 발급방법

  • 등록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농지(자경/임차) : 농지 등기부등본, 본인 신분증,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 발급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등

경영체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상 및 신청자격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이거나, (농업법인의 경우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거나,
  •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

  •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청
  •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대장,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영수증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063-841-6060

익산시 무왕로 1646(덕기동) 팔봉 자동차 매매단지 사이

세제지원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 (지특법 제6조 제4항)
  1. 01
    귀농일부터 3년 이내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2. 0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3. 0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4. 0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귀농일(지특법령 제3조 제4항) :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귀농인의 정의(지특법령 제3조 제3항)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주택양도소득세 감면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귀농주택의 소재지 :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읍·면) 소재 주택
  • 귀농주택 소유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추징(소령 제155조 제12항)
귀농주택 조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1. 01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2. 02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03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4. 04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도시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 제99조의 4)
  • (현황) 현재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취득 이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면적·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
도시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구분, 농가주택, 고향주택 등 안내
구분 농가주택 고향주택
주택취득기한 2003.8.1 ~ 2020.12.31 2010.1.1 ~ 2020.12.31
소재지 읍·면(광역시 군·수도권 소재 주택 제외) 가족관계등록부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시지역
도시·토지 거래 허가·투기·관광단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 관광단지 제외)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소재하지 않을 것
대지 면적 660㎡
취득 당시 가격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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