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TIP
농지의 개념과 구분
농지의 개념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 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함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의 취득절차 및 확인사항
농지취득 절차
- 01
농지 구입 자격 확인 - 02
등기부등본 확인 - 03
계약서 작성 - 04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확인 - 05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농지취득 관련 확인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 인의 범위가 1,000㎡(300평)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함·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1,000㎡(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 농지 구입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농지대장란?
농지대장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자료로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대장을 등록해야 함.
작성대상
- 1,000㎡(약300평)이상의 농지 또는 330㎡(약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실경작자 (임차농지도 가능)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제외)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지번, 면적, 재배작물, 경작작물,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 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농지대장 등록 및 발급방법
- 등록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농지(자경/임차) : 농지 등기부등본, 본인 신분증,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 발급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등
경영체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상 및 신청자격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이거나, (농업법인의 경우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거나,
-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
-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청
-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대장,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영수증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063-841-6060
익산시 무왕로 1646(덕기동) 팔봉 자동차 매매단지 사이
세제지원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 (지특법 제6조 제4항)
- 01
귀농일부터 3년 이내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 0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 0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0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귀농일(지특법령 제3조 제4항) :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귀농인의 정의(지특법령 제3조 제3항)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주택양도소득세 감면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귀농주택의 소재지 :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읍·면) 소재 주택
- 귀농주택 소유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추징(소령 제155조 제12항)
귀농주택 조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01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 02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03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04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도시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 제99조의 4)
- (현황) 현재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취득 이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면적·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
| 구분 | 농가주택 | 고향주택 |
|---|---|---|
| 주택취득기한 | 2003.8.1 ~ 2020.12.31 | 2010.1.1 ~ 2020.12.31 |
| 소재지 | 읍·면(광역시 군·수도권 소재 주택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시지역 |
| 도시·토지 거래 허가·투기·관광단지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 관광단지 제외) | |
|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소재하지 않을 것 | |
| 대지 면적 | 660㎡ | |
| 취득 당시 가격 |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