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신청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액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등 안내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청년후계농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최대 110만원/월, 최장 3년간 지급
- 독립경영주 1년차 : 110만원, 2년차 : 100만원, 3년차 : 90만원
-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농지 지원 ‣ 한도 2ha, 임대 우선 지원 – 시행 : 농어촌공사 후계농 융자금 ‣ 한도 5억원(5년거치 20년상환,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선택가능)
- 농지 및 시설 구입, 임차, 농기계 구입 등선도농가실습지원 ‣ 예정자대상 : 멘토 40만원, 멘티 80만원 지원, 최대 3 ~ 7개월
- 신청방법 : 매년 12월 ~ 익년 1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 접수
- 문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방문 및 전화 (☎ 063-859-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