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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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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보전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보전

  • 대 상 : 귀농귀촌인(전입 6개월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 내 용 : 농촌지역 이주 장려를 위한 이사비 보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후 지급
  • 지원내용 : 귀농인 30만원 / 귀촌인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사업신청을 위해 다이로움 카드 개설
  • 신청방법 : 전입신고 해당 읍면농촌동행정복지센터 (☎ 063-859-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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