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 대 상 : 전업귀농인(2025. 1. 1. 이후 전입)
-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내 용 : 전업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장려수당 지원
- 지원내용 : 초기 농업소득 보전 수당(최대 12개월)
- 단독세대 20만원, 2인이상 40만원, 3인이상(미성년자녀 포함) 60만원/월
- 신청인의 전입시점에 동일주소지에 전입한 세대원에 한정
- 신청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