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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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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대 상 : 5년 이내 귀농인(겸업귀농인 포함)
    • ※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등재된 150㎡이하의 농가주택
  • 내 용 : 실거주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의 80% 지원
  • 지원내용 : 주방·화장실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는 1,200만원 한도 신청가능
  • 신청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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