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5세 미만
- 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이하(예정자 포함)
- 대상시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 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3년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 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 시설
- 사업내용 : 임차료 50%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5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지원 대상자 선정이후 최대 3년간 지원(예산확보 범위내)
- 선정기준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전년 11월분)이 낮은 자순(예산확보 범위내)
- 문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방문 및 전화 (☎ 063-859-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