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18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시행지침)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작성일2017-12-27
- 조회수860
2018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공고(안)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의 발굴과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2018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위하여 아래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17. 12.
익 산 시 장
□ 목 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신청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18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 지원 1년차 (2018.4 ~ 2019.3) | 지원 2년차 (2019.4 ~ 2020.3) | 지원 3년차 (2020.4 ~ 2021.3)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독립경영 2년차 | 90만원(12개월) | 80(12) | - | 2,040(24) |
독립경영 3년차 | 80만원(12개월) | - | - | 960(12) |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7. 12. 28.(목) ~ 2018. 1. 30.(화)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단,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시스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방문 제출
○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 063-859-4312)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