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설명회 개최 알림(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
- 담당부서 축산과
- 작성일2015-12-15
- 조회수209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설명회 개최 알림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 및 범위)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2015년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6.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2015년도 생산실적을 온라인으로 보고할 경우에 신규 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정보포털)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고자 해당 영업자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3. 식육포장처리 업체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12.17.(목), 10:00 ~ 15:40
나. 장 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다. 참석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 1일 4회, 동일한 내용 반복이므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참석
